<병무상담> 질병으로 징병검사를 받을 경우
<병무상담> 질병으로 징병검사를 받을 경우
  • 이수경
  • 승인 2010.05.11 13: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 건강이 안좋은 편인데 징병검사를 받으러 갈 때 병사용진단서를 가지고 가면 진단서 내용대로 병역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

징병검사는

o 각 전문과목별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징병검사전담의사가 신체 각 부위를 최신 의료 장비로 정밀하게 검사를 실시하여

o 질병 또는 심신장애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을 적용하여 개개인의 신체등위를 판정하게 됩니다.

o 따라서, 징병검사장에서의 신체등위판정은 의무자의 질병상태에 대한 징병검사전담의사의 검진확진과 이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질병을 앓았거나 현재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시 해당과목의 징병검사전담의사에게 병사용진단서를 임의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o 병사용진단서는 병무청지정병원에서 3월 이내에 발행한 병사용진단서에 한하며,

o 선천성 질환이나 수술을 받은 후 수술상태가 변동되지 않는 질환은 징병검사전담의사의 판단으로 1년 이내에 발행한 병사용진단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진단서는 질병의 상태, 치료경과, 앞으로의 소견 등을 감안하여 신체등위 판정에 참고자료가 될 뿐이며, 진단서 내용 그대로 판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