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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는
o 각 전문과목별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징병검사전담의사가 신체 각 부위를 최신 의료 장비로 정밀하게 검사를 실시하여
o 질병 또는 심신장애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을 적용하여 개개인의 신체등위를 판정하게 됩니다.
o 따라서, 징병검사장에서의 신체등위판정은 의무자의 질병상태에 대한 징병검사전담의사의 검진확진과 이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질병을 앓았거나 현재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시 해당과목의 징병검사전담의사에게 병사용진단서를 임의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o 병사용진단서는 병무청지정병원에서 3월 이내에 발행한 병사용진단서에 한하며,
o 선천성 질환이나 수술을 받은 후 수술상태가 변동되지 않는 질환은 징병검사전담의사의 판단으로 1년 이내에 발행한 병사용진단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진단서는 질병의 상태, 치료경과, 앞으로의 소견 등을 감안하여 신체등위 판정에 참고자료가 될 뿐이며, 진단서 내용 그대로 판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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