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장래, 교육감 선거에 달려있다
우리 아이 장래, 교육감 선거에 달려있다
  • 한기택
  • 승인 2010.05.1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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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2일에 지방선거와 병행하여 전라북도교육감을 선출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을 뽑는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든다.

필자는 선거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글을 쓴다.

어떤 사람이 교육감으로 선출되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장래와 전북의 미래가 크게 발전할 수도 있고 반면에 후진 또는 답보할 수도 있다.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전북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다.

교육감의 책임이 이렇게 막중할 뿐만 아니라 ‘학력 저하, 사교육비 증가’를 비롯하여 어려운 교육문제를 해쳐나가야 할 어려운 때의 교육감이기에 교육감의 자질 또한 매우 중요하다.

교육감은 무엇보다도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어야 한다. 교육감 스스로가 먼저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교육계의 비리를 예방하고 근절시킬 수 있으며 깨끗한 정신으로 교육을 펼쳐야 올바른 교육을 전개할 수 있다.

또한 교육감은 교육기본법 제6조 ①에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이념에 따라 교육의 방향과 질이 좌우될 수 있으므로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이념은 어느 한쪽에 편향되지 아니하고 중립적이며 확고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중심으로 하여 교육감의 자질을 살펴보면

첫째로 교육감은 ▶교육과정운영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학교체육·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대해서 잘 알아야 함은 물론 이려니와 전북학력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과제를 올바르게 추진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이 걱정하고 있는 학력 저조, 사교육비 증가,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 인성교육과 학교 폭력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둘째로 교육감은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되어있으므로 효율적인 교육개혁의 추진과 공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정실(情實)없는 효율적인 인사행정을 펼쳐 교사들이 신명나게 가르칠 수 있는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격려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로 교육감은 ▶예산안의 편성·제출과 결산서의 작성·제출 ▶기채(起債)·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기금의 설치·운용 등 교육예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능력이 탁월해야 한다.

넷째로 교육감은 ▶조례안의 작성·제출 ▶교육규칙의 제정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 ▶학생통학구역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과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리에도 밝아야 하며 행정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다섯째로 교육감은 ▶재산의 취득·처분▶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敎具)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분야에도 박식해야 한다.

여섯째로 교육감은 국가행정사무 중 교육·학예에 관한 위임사무를 관장하게 되어 있으므로 교육예산의 확보와 균형 있는 교육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섭능력이 탁월해야 한다.

이외에도 교육감은 산적해 있는 전북교육과 전라북도와 대한민국 교육의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박식해야 한다.

지금 전북교육은 ‘학력 저하, 도교육청평가 하위’라는 깊은 늪에 빠져 있으며 세계의 교육흐름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어려운 때이다.

전북교육이 ‘침체한 상태로 그대로 있느냐, 뒤로 후진하느냐, 앞으로 전진하느냐’는 도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달려있다.

교육감 후보들의 자질과 공약을 꼼꼼히 잘 살펴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밝고 환하게 열어줄 존경받고 칭송 받는 훌륭한 교육감을 잘 선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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