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 정당 자유게시판과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고창군청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K모 씨가 고위직 A씨와 B씨로부터 성적 모욕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A4용지 8페이지 분량의 글을 올렸다.
K씨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고위직 A씨와 B씨, 자신이 함께한 가운데 자리에서 A씨가 “너 누드사진 찍을 생각 없어?”라고 물으며 대답을 강요했으며 이후에도 올 3월 말까지 총 4회에 걸쳐 이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요구받아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이 문제로 고민하던 K씨는 지난 4월 26일부로 직장을 사직했다.
이 사건과 관련 B씨는 “지난 연말 무렵 자신의 사진전 준비관계로 작품집을 검토하면서 누드사진이 실린 페이지를 보던 가운데 우연히 ”너도 모델 한번 해 볼래“라고 제안했을 뿐 “어떠한 강요나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지난 4월 이 문제로 K씨 부모의 항의 전화를 받고 이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당사자로 지목된 A씨는 “B씨와 함께 사진작품집을 보던 가운데 B씨가 모델을 제안 하길래 옆에서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괜찮다더라“라고 말했을 뿐 “K씨가 주장하는 성희롱은 얼토당토않은 일”이라며 “곧바로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K씨를 부탁 하길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으며 주변 동료들로부터 인정받길 바라는 마음에 적극적으로 일해라, 용모를 단정히 해라 등의 조언을 했는데 성희롱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며 “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음해사건으로 판단되는 만큼 법적 조치를 통해 명확히 처결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남궁경종기자ngg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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