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짝퉁 등 밀수 제보에 지급된 포상금만 22억
마약·짝퉁 등 밀수 제보에 지급된 포상금만 2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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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5.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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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나 보석, 짝퉁 가방 등의 밀수를 제보한 사람에게 지급된 포상금이 최근 3년 동안 22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마약류?가짜상품?보석류?농산물 등을 밀수하거나 수입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 및 불법외환거래 등을 제보한 민간인에게 최근 3년간 포상금으로 22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밀수신고 포상금은 제보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최고 5,000만원(마약류의 경우 1억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특히 1천만 원 이상 포상금이 지급된 사건이 21건, 4억 2천만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농수산물 등의 밀수와 관세포탈 혐의를 제보한 것이 478건에 9억 2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밀수한 가짜상품을 판매한 것을 제보한 것이 280건에 3억2천만 원, 코카인 등의 마약류 밀수를 제보한 것이 56건에 2억7천만 원이었다.

직업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의 경우 수출입업체 직원 등 일반인들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92.1%를 차지하고, 공항보안검색업체 등 관세행정 주변종사자들에 대한 지급은 6900만원으로 7.9%를 차지했다.

한편, 밀수신고의 방법으로는 국번 없이 전국 어디서나 125번의 전화번호로 신고가 가능하며, 전국세관의 FAX,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도 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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