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환 태평양 전쟁 유족회 전북도지부장> 태평양전쟁희생자 대일보상 문이 열렸다
<홍순환 태평양 전쟁 유족회 전북도지부장> 태평양전쟁희생자 대일보상 문이 열렸다
  • 이방희
  • 승인 2010.05.02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단법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는 대일보상 소송민간청구권을 국제변호사 미국-마이클 최, 독일-로버트 스위프트, 일본-다까끼 겐이치와 수임계약을 체결했다. 이미 TV방송, 신문언론에 보도된 바 유족들로부터 자진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에서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대일민간청구권 소송단을 구성키로 했다. 이에 접수 대상은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은 모두 해당된다.

지난 2004년 지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일본에서 귀향 생존자 기타 대상 제외된 유족). 그러나 유족단체는 이에 반발함으로써 논란이 되었다.

유족단체 중에서는 일제 강제징용장병으로 끌려 갔으나 한국에 귀향하여 사망해 물증이 없어 신고한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미혼자로써 가족이 없어 조카(손자)는 신고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문제로 대두 되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2010년 3월 27일 일본정부에서 17만 5천명 명부를 한국정부에 보내 왔다는 것이다. 과거 일본정부와 자민당은 미국 부시정부와 손을 잡고 2차대전 전쟁피해자 보상은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일본정부와 미국정부는 정권교체가 되었고(일본정부는 54년만에, 미국정부는 233년만에) 대한민국이 해방된지 65년이 흘렀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로 한·일 강제연행 피해희생자들의 보상문제가 국제적으로 거론되어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 피해국가 17개 국가의 힘을 모아 일본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제변호사 500명을 독일국가에 파견하여 보상 진상조사를 실시한 것은 일본 민주당 정부의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을 기회삼아 태평양전쟁희생자 유족단체에서는 다음과 같이 2004년 지원법과 대일민간청구권 소송문제 해결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한편 2004년 지원법시행령 문제점을 개정코자 국회에 변경안을 제출한 것이다. 지원법이 5년이 경과되면 소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때를 맞추게 되었다. 유족회에서는 작년 6월에 전국적으로 공청회 설명회를 열었다. 유족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개정법률안으로 정리하였다. 이 법률안이 2월 말 진상규명 소위원회에서 통과되었으므로 기대가 크다. 접수신고 기간은 일 년 연장되었다. 개정안 사례 국외피해희생자→재정국내피해희생자 첨부-생존자에게 위로금(의료비) 연 80만원을-일시불 500만원으로 정하고→연금조로→매월 20만원 지급토록 하며 피해위로금 지급대상은 8촌에까지 지급하라는 개정법률이다.

또 하나는 대일 민간청구권보상 소송제기다. 그것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민사재판이기 때문에 국제변호사들이 나서게 된다. 따라서 국제변호사와 수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족단체에서 개인의 유족에게 안내하는 것이다. 유족들이 자진신고 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설명회다(미국대표-마이클 최, 독일대표-로버트 스위프트 : 독일보상해결한 변호사, 일본대표-다까끼 겐이치 : 일본정부를 대변한 전 변호사). 3명의 국제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태평양전쟁 피해 희생자들이 보상문제를 해결하고자 활동하고 있다. 지난 3월 30일 전북 고창에 국제변호사들이 다녀갔다. 전라북도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지역은 군산, 익산, 부안, 순창, 장수, 진안으로 대일민간청구권 소송, 발대식과 설명회를 가졌다. 5월 8일 오후 2시 전주관광호텔에서 설명회를 갖게 된다. 유족들은 자진신고하기를 바란다. 신분증, 인감도장, 연회비, 소송비를 지참하여야 한다. 이에 지참금액을 정부의 산하감독기관의 합의 절충한 금액을 납입한다. 국제정세에 따라 미국의 상의원, 일본의 민주당 국회의원, 시민단체의 힘에 탄력을 받아 유족단체에서는 대일민간 청구원 소송을 하게 되었다. 현재 피해보상의 해결은 90%의 성과를 이루었다. 나머지 10%는 유족 개인의 몫이다. 도·시·군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갖게 된 것은 유족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다.

유족들의 피해보상청구소송에 동참하여 보상받기를 원할 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