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 산나물 채취 단속
지리산국립공원 산나물 채취 단속
  • 남원 양준천
  • 승인 2010.04.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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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정용상)는 봄 행락철 식물개화기를 맞아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의 증가 및 관광버스를 이용한 단체산행객들에 의한 불법 산나물· 산약초 채취 행위를 단속한다.

28일 북부사무소는 국립공원내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직원과 국립공원지킴이 등을 투입, 오는 5월1일부터 31일까지 1달간 집중적인 단속을 펼쳐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남원= 양준천기자 jc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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