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지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면적은 농업인의 경우 30ha, 법인은 50㏊로 한정하고 신청자의 농업외 소득이 3천700만원이상 논 농업 이용면적 1천㎡미만이며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특히 농촌에 거주하면서 새로 벼농사를 시작하는 실질적인 농업인들을 위해 신규진입 요건을 완화해 농지가 1만㎡ 미만이라 하더라도 연간 농산물 판매실적이 900만원이상인 농업인을 지급대상자로 인정하고 농업인의 직불금 승계시 현재 사망에 한정된 요건을 뇌사판정 등을 포함해 승계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휴경하는 농지의 경우 경작사실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고 실제 논 농업에 종사하는 영세농업인의 서류준비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영농기록으로 인정하는 등 등록신청 서류도 간소화했다.
금년도 사업시행지침 변경사항에 대해 군?읍면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대상 농지 및 논 농업 종사의 구체화된 개념이해와 지침해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금년도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신청요건 완화로 농사를 짓는 신규 진입 농가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쌀소득 보전직불제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군청 산업유통과(640-2387)나 농지소재지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임실=박영기기자 y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