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파산 채무자의 책임 유무
<법률상담> 파산 채무자의 책임 유무
  • 박진원
  • 승인 2010.04.16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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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보증보험회사로서 을회사에서 근무하는 병에 대해서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병이 을회사 근무중에 공금을 횡령해서 을한테 피해를 가했습니다. 그러자 갑은 신원보증계약에 따라서 을한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병한테는 구상금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구상금채무가 없다는 주장하는데 타당한지 여부



답) 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한 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하고 대신에 보험가입자를 대위해서 보험사고를 발생한 가해자한테 그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 것을 ‘보험자대위’라고 한다. 위 갑의 경우에 을한테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병에 대해서 그 보험금지급상당액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런데 구파산법 제349조 제3호(현행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는 제566조의 제3호에 규정)를 보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위 병이 가한 불법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병이 가한 손해는 채무자의 악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해서 환송한 사례가(대법원 2009.5.28. 2009다3470호 참조)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병은 파산면책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파산법등에 따라서 비면책채권에 해당되어서 병은 갑한테 보험금상당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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