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한 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하고 대신에 보험가입자를 대위해서 보험사고를 발생한 가해자한테 그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 것을 ‘보험자대위’라고 한다. 위 갑의 경우에 을한테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병에 대해서 그 보험금지급상당액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런데 구파산법 제349조 제3호(현행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는 제566조의 제3호에 규정)를 보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위 병이 가한 불법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병이 가한 손해는 채무자의 악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해서 환송한 사례가(대법원 2009.5.28. 2009다3470호 참조)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병은 파산면책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파산법등에 따라서 비면책채권에 해당되어서 병은 갑한테 보험금상당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