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 김완수
  • 승인 2010.04.14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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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0.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사업자는 각 예정신고기간(1.1~3.31, 7.1.~9.30) 경과 후 25일 내에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0.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는 ① ’10.1.1~3.31 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② 환급 등으로 ’09.2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③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 ④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로는 ’10.1.1~3.31일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09.2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입니다.

금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부터 달라진 주요내용은 ①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이자율 인상(3.4%→4.3%) ② 외국인 숙박?음식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폐지 ③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10/110) 특례 대상 축소(수출하는 중고자동자가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함 : 2010.2.18.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등이 있습니다.

’10.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기간은 ’10.4.1~ 4.26일이며, 전자신고 및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전주세무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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