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4일 국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생필품, 생계비 비중이 큰 서비스 등 서민 생활 밀접 품목의 담합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며 "현재 라면, 커피, 면세유 등의 담합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생필품 품목에 대한 가격 담합이 확인되면 법인에 대한 조치 외에도 담합에 적극 가담한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형사고발 확대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아울러 공공분야에서 입찰 담합한 경우 금전 배상이 가능하도록 계약 때 손해배상 조항을 반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 조사 대상을 대기업에서 1차 협력사까지 확대키로 했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도 집중 감시하고 상습 법 위반업체는 현장조사, 공공입찰 참가 제한, 명단 공표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상조업 분야의 피해방지를 위해 3~5월 중 전체 상조업체(400여개)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허위제출 업체에 대해선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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