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한국학원총연합회에서 실시한 법률위탁한 연수와는 별개로 남원시 학원들 중 교육을 희망하는 학원장을 대상으로 학원의무 및 행정사항, 서류처리 요령 등을 교육받았다.
또 사교육비 증가의 핵심요인으로 대두된 학원비의 대해 신고된 금액보다 초과해 받는 초과징수, 허위.과대광고 등 각종 학원의 부조리 근절을 위한 학원비 공개 동의를 포함해 학원의 자율정화에 적극 동참을 개진했다.
소명숙 남원교육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교육과 사교육의 만남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자세로 학원이 건전한 평생학습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는 인사말로 함께하는 교육을 강조했다.
남원=양준천기자 jc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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