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일제때 토지조사령에 의해서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권자로 등재되어있는 자는 재결에 의해서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반대증거가 없는 한 토지소유자로 사정받았고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가 있다. 사정받은 자가 사망했다면 그 재산상속인이 있다면 그 사정이후에 제3자한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사정명의자의 재산상속인이 그 토지의 소유자라고 볼 것이다.
그리고 어느 토지에 관해서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 보전등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러나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경우와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위 갑의 경우에 토지대장에 명의자로 기재된 제3자가 누군인지 특정할 수가 있다면 제3자를 상대로 해야하고 만약에 제3자가 주소나 주민등록으로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대법원 1994.12.2. 93다58738호 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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