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사정받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 청구
<법률상담> 사정받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 청구
  • 박진원
  • 승인 2010.04.11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갑은 선친이 일제때 조선총독부로부터 토지를 사정받은 후에 이를 관리해 왔는데 최근에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보니까 전혀 모르는 제3자 앞으로 등기가 되어있어서 다시 소유권을 되찾아오려고 하는 데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하는지 여부.



답) 일제때 토지조사령에 의해서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권자로 등재되어있는 자는 재결에 의해서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반대증거가 없는 한 토지소유자로 사정받았고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가 있다. 사정받은 자가 사망했다면 그 재산상속인이 있다면 그 사정이후에 제3자한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사정명의자의 재산상속인이 그 토지의 소유자라고 볼 것이다.

그리고 어느 토지에 관해서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 보전등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러나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경우와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위 갑의 경우에 토지대장에 명의자로 기재된 제3자가 누군인지 특정할 수가 있다면 제3자를 상대로 해야하고 만약에 제3자가 주소나 주민등록으로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대법원 1994.12.2. 93다58738호 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