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장애인에 대한 고용의무의 위헌여부
<법률상담> 장애인에 대한 고용의무의 위헌여부
  • 박진원
  • 승인 2010.04.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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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아파트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로서 상시근로자가 100명이상인 업체로서 업무의 특성상 장애인을 고용해서 업무를 하기는 곤란한 면이 있어서 장애인에 대해서 법정고용인원수에 미달하는 수의 장애인만을 고용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방노동청장이 이에 대해 갑회사한테 기준고용률에 미달해서 장애인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가산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갑은 이는 기업의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타당한지 여부



답) 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2010.1.10.부터는 법명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개정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속공무원의 100분의 3이상(2007.12.27.법개정이후), 상시 300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현재는 상시 50명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로 확대됨)100분의 1이상 100분의5 범위 내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위와같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한테는 노동부에서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의무고용률에 기준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이 경우는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함)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위와같은 고용부담금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사기업한테 장애인에 대한 고용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계약의 자유에 위반되고 일반공무원에 비해서 기업주한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이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며 장애인 고용의무의 사업주의 범위를 법률에서 대통령으로 위임해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낫다고 해서 위헌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위와같은 주장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는 국가의 책무이고 개인의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이 충분히 가능하며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세부적인 사항을 위임한 것으로 본질적인 부분을 위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7.24. 2001 헌바 96 참조)

따라서 갑의 위헌주장은 부당한 것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해야합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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