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2010.1.10.부터는 법명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개정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속공무원의 100분의 3이상(2007.12.27.법개정이후), 상시 300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현재는 상시 50명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로 확대됨)100분의 1이상 100분의5 범위 내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위와같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한테는 노동부에서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의무고용률에 기준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이 경우는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함)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위와같은 고용부담금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사기업한테 장애인에 대한 고용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계약의 자유에 위반되고 일반공무원에 비해서 기업주한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이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며 장애인 고용의무의 사업주의 범위를 법률에서 대통령으로 위임해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낫다고 해서 위헌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위와같은 주장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는 국가의 책무이고 개인의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이 충분히 가능하며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세부적인 사항을 위임한 것으로 본질적인 부분을 위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7.24. 2001 헌바 96 참조)
따라서 갑의 위헌주장은 부당한 것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해야합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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