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무고용의 겉과 속을 말한다
장애인의무고용의 겉과 속을 말한다
  • 최낙관
  • 승인 2010.03.30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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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질서 속에서 경제대국과 복지강국으로 비상하고자 하는 ‘일류국가’의 꿈은 진정 가능한 것인가? 2010년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14위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괄목할만한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는 복지체감도는 여전히 낮아 계층 간 그리고 집단 간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경제의 변화 속도에 복지가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이른바 총체적인 ‘복지지체’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고 있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통합은 어디까지 와 있는 것인가? 장애인에 대한 제도적 권리보장은 1991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함께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복지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장애인의무고용과 차별금지는 장애인정책에 의미 있는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91년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의무고용을 명시한 바 있고, 최근 2010년 1월 21일 동법 일부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무고용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2.3%(종전 2%)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만 하고 향후 2014년까지 의무고용률을 2.7%까지 상향조정 해야만 한다. 공공부문(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우에 의무고용률은 올해 2010년부터 3%가 적용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이러한 제도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 장애인 고용은 여전히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노동부가 발표한 장애인고용패녈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실업률은 10.6%로서 전체 실업률의 3배를 넘고 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도가 도입된 지 19년이 지났지만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1.72%로 조사되었고 국가와 지자체는 1.76%를 기록해 단 한 번도 의무고용률 2%를 달성한 적이 없다는 게 우리의 현주소이다. 더욱이 장애인의무고용은 경증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증장애인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법과 현실사이의 괴리가 오히려 장애인들의 재활의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노동시장 편입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독일의 경우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2006년 현재 독일 중증장애인 근로자수는 811,931명이며 이는 의무고용률 4.3%에 해당한다. 전체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34.4%에 해당하는 279,472명(의무고용률 5.9%)은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65.6%에 해당하는 532,459명(의무고용률 3.8%)은 민간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고용의무를 지고 있는 25,296명의 고용주들은 법적 기준인 의무고용률 5%를 달성했으며, 그 중 2/3는 6%이상 초과달성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신화의 이면에는 물론 중증장애인 고용을 유도하는 민간 기업 및 사업주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적 지원이 있었지만,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문과 지원, 적합한 일자리 알선, 고용주에게 해당 장애인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지원요청을 수행하는 통합전문가(Integrationsfachdienst)제도의 도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전문가를 통한 맞춤형 직업재활 컨설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실감하게 한다.

만일 우리가 이점에 동의한다면, 좀 더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복지지체의 극복이 일류국가의 꿈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일류국가’를 향한 목표가 복지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 없이는 사회적 통합과 건강성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일류국가’를 향한 목표가 현실이 될지 아니면 이상으로 남을지 우리사회의 실험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지만, 우리는 장애인고용에 대한 독일의 실전적 노력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후발주자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지혜와 실천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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