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채권자 취소소송에서 수익자 채권의 상계 가능 여부
<법률상담> 채권자 취소소송에서 수익자 채권의 상계 가능 여부
  • 박진원
  • 승인 2010.03.26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갑은 을에 대해서 금 5천만원 채권이 있는데 을은 자신의 유일한 동산 기계를 병한테 처분해 버렸습니다. 이에 갑은 을의 기계를 구입한 병이 을과 공모해서 기계를 매수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해서 채권자로서 집행재산을 찾아와야 한다면서 병을 상대로 이미 구입한 기계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병은 을과 공모해서 매수한 것은 맞지만 자신이 이미 또 기계를 처분해서 다른 사람이 매수해 갔고 자신도 을에 대해서 금 5천만원채권이 있으니까 자신의 채권과 상계하면 갑이 병한테 원상회복을 청구할 채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병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답)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다른사람한테 처분하거나 많은 채권자들 중에서 다른 채권자 한 사람한테만 처분해서 채권자들 중에서 우선해서 변제받는 경우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이럴경우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처분한 재산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요구하거나 불가능 또는 곤란한 경우에는 금전으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위 경우에 갑은 병한테 기계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지만 곤란한 경우에는 금액으로 금 5천만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도 갑과 동일하게 을에 대한 채권자로서 을한테 금 5천만원 채권이 있었으니까 갑이 청구한 5천만원에 대해서 자신의 갖고 있는 5천만원 채권과 상계하면 결론에 있어서는 갑한테 줄 돈이 없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자(이를 수익자 또는 전득자라함)로부터 원상회복청구권 내지는 금액청구권으로 청구하는 것은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를 목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총채권자들을 위해서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자는 일단은 채권자의 청구에 응해야하고 수익자는 사후에 반환된 금전액에서 자신의 채권에 대해서 채권액별로 안분해서 배분해 달라고 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2001.2.27. 2000다44348호 사건 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