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복무 만료처분을 하게 됩니다.
O 지정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해양수산사무소장은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되는 전달 10일까지 복무만료자 명단과 복무기록표 원본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
O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종사기간을 마치는 날을 명시하여 복무만료 처분
O 복무만료처분 결과를 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본인에게 송달
다만,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국외근무 또는 승선종사 등의 사유로 의무종사기간 내에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복무만료처분을 보류하고, 교육소집을 마친 후에 복무만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