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김춘진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 박기홍
  • 승인 2010.03.2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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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은 22일 현재 구성되어 있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인 학생회·교사회 및 학부모회를 법적 근거를 가진 공식조직으로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의 참여를 강화하여,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며 학생·교사·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자치역량과 책임의식을 제고하고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교육계 비리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교육행정의 불투명성에서 찾을 수 있다”며 “교육계가 전문성을 구실로 폐쇄적으로 운영되면서 비리의 온상이나, 이런 구조에서 은밀히 자행되는 비리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계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투명성을 높여 인사권자, 결재권자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홍기자 kh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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