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부당해고시 손해배상의 범위
<법률상담> 부당해고시 손해배상의 범위
  • 박진원
  • 승인 2010.03.19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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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을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갑은 해고를 당한 후 이에 대해서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약 1년에 걸친 소송기간에 실업수당과 부업으로 친척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아르바이트 비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갑이 법원에서 부당해고라고 판정이 되는 경우에 갑은 해고된 기간 동안에 대해서 전에 못받았던 임금전부를 받을 수가 있는지 여부



답)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한 경우에는 사법상 무효가 되어 처음부터 해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근로자가 그동안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했고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근로자는 일응은 해고당한 기간 임금의 전부를 청구할 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신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동안에 다른 직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수입을 얻었다면 임금상당외에 이중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이 되어서 이는 소위 ‘중간이익공제’라고 해서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익은 공제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고기간 개인사업을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아니기때문에 공제대상이 아니고( 서울민사지법 1991.7.25. 89가합36811호), 근로자가 근로관계 중에 이른바 부업활동을 통해서 얻은 소득도 중간이익공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5.25. 92다31125호)

한편 실업급여는 구직기간 근로자의 최저한의 생계보장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이익으로 볼 수가 없고 다만 근로자가 해고가 무효가 되었다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미 지급된 구직급여의 반환을 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 의한 공제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갑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공제되어서는 안되고 아르바이트비는 공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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