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5월부터 2천만 원 이내에서 면적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는 6억3천만 원(도비1억8천, 시비 4억4천)의 예산을 들여 이달 말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무주택가구 중 배산지구 및 장신지구 내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입주계약 완료자)에게 보증금을 지원한다. 한도는 2천만 원 이내로 주거전용 면적에 따라 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무이자로 차등 지원한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29㎡은 600만 원, 33㎡는 750만 원이다. 지원기간은 1회 2년으로 2회까지 연장가능하고 최대 6년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내달 5일부터 20일까지로 시청 주택관리과에 접수하면 된다.
주택과 이정순씨는 “이번 지원사업은 관내 저소득계층 무주택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서민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익산=소인섭기자 i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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