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하면 가처분권리자는 가처분 채무자에 대해서 향후에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더라도 그 효력의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비록 갑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지만 병도 을의 재산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혼사건에서 갑의 재산임을 전제로 위와같은 대물변제약정을 하고 그런 약정에 따라서 갑의 등기를 병한테 이전한 것은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갑은 을을 위해서 실제로는 을의 부동산에 대해서 잘 관리할 필요가 있음) 임무에 위반해서 재산상 손해(을이 소유권이 박탈당하는 불이익을 당함)를 끼치는 형법상 배임행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배임행위에 병이 가담한 결과가 되어 이는 범죄행위에 공동가담한 것으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민법 제103조)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처분권리자가 실제로는 권리가 없음에도 가처분한 경우에는 그 가처분후에 등기를 취득한 자는(이 사건에서 을임) 그런 가처분등기에도 불구하고 그 가처분권리자한테 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1999.10.8. 98다38760호 참조)
따라서 을은 위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해서 병앞으로 이전된 등기의 무효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