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권한 없는자가 한 가처분등기의 효력
<법률상담> 권한 없는자가 한 가처분등기의 효력
  • 김운협
  • 승인 2010.03.12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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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실제로는 을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갑명의로 등기를 하였는데 갑의 처인 병이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와 이혼재판을 하면서먼저 갑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집행하였고 이혼재판에서 을의 아파트를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대물변제로 이전하기로 약정을 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을은 이혼 재판중에 다행히 갑으로부터 을한테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을 경우에 을은 위 병앞으로의 등기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는지 여부



답)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하면 가처분권리자는 가처분 채무자에 대해서 향후에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더라도 그 효력의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비록 갑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지만 병도 을의 재산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혼사건에서 갑의 재산임을 전제로 위와같은 대물변제약정을 하고 그런 약정에 따라서 갑의 등기를 병한테 이전한 것은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갑은 을을 위해서 실제로는 을의 부동산에 대해서 잘 관리할 필요가 있음) 임무에 위반해서 재산상 손해(을이 소유권이 박탈당하는 불이익을 당함)를 끼치는 형법상 배임행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배임행위에 병이 가담한 결과가 되어 이는 범죄행위에 공동가담한 것으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민법 제103조)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처분권리자가 실제로는 권리가 없음에도 가처분한 경우에는 그 가처분후에 등기를 취득한 자는(이 사건에서 을임) 그런 가처분등기에도 불구하고 그 가처분권리자한테 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1999.10.8. 98다38760호 참조)

따라서 을은 위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해서 병앞으로 이전된 등기의 무효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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