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저소득 치매노인 치료비 지원
무주군, 저소득 치매노인 치료비 지원
  • 임재훈
  • 승인 2010.03.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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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1인 연간 28만5천원
무주군이 오는 4월부터 저소득 치매환자의 진단비와 약제비,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60세 이상 치매노인 중 저소득(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이하)노인으로, 치매진단서와 약제비 · 진료비 영수증, 건강보험증, 2010년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등을 첨부해 무주보건의료원(320-8633)에 접수(연중)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치매환자 증가(전국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8%)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저소득 계층 치매노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당 연간 28만5천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무주보건의료원에서는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 중 의치보철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무료시술(320-8215)을 해주는 것을 비롯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무료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시술 및 구강보건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무주=임재훈기자 ljh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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