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통상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서 다른사람한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그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이 규정에서 공작물의 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서 발생할 수가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작물을 보수 또는 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공장의 저당권자인 갑의 입장에서는 담보물을 훼손하거나 절도당할 위험을 대비해서 스스로의 부담하에 경비용역업체한테 경비용역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공장의 기계의 설치와 가동및 이전등에 관한 관리를 위탁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갑은행은 공장기계의 담보권자의 법적인 지위에 불과할 뿐이지 공장의 사실상 지배해서 제반 공장기계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자로 볼 수가 없어서 민법상의 공작물 점유자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갑은행은 병의 청구에 대해서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대법원 2000.4.21. 2000다386호 사건 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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