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군수 출마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1천900만원이며 도의원은 4천800만원, 비례대표를 포함한 군의원은 4천100만원이다.
이번에 결정된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보다 11% 증가됐다.
15% 이상 득표한 출마자에게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주며, 10~15% 득표시 50% 보전, 10% 이하로 득표한 출마자는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다.
진안=권동원기자 kwon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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