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시 달라진 주요 세법개정사항
법인세 신고시 달라진 주요 세법개정사항
  • 김완수
  • 승인 2010.03.03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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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번 법인세 신고부터 달라진 주요 세법개정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사업년도가 2009.12월중에 종료되는 영리법인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 달라진 주요 세법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11%, 2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둘째, 지금까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과정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이후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한 후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하였으나,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에 최초로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는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셋째, 기업들의 지출증빙 수취·보관 부담이 과도한 점을 감안하여 적격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의무를 건당 거래금액 1만원에서 3만원(접대비는 1만원으로 현행 유지)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이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 지출시 접대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보관토록 하는 접대비실명제를 폐지하였으며, 경조금에 대한 적격증빙수취의무 제외 범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습니다.

다섯째, 국세청장 고시로 운용되던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8.5%로 인하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전주세무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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