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주순 국민연금 전주지사장>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명품으로
<노주순 국민연금 전주지사장>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명품으로
  • 익산=소인섭
  • 승인 2010.03.0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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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라는 광고 카피가 있다. 이것은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열과 혼을 담아내야 비로소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일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제도도 수행과정이 허술하다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07. 4월 노인장기요양법안 통과시 부대결의를 통해 장애인을 제외하고,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요양제도를 검토한 장애인복지종합계획을 2010년 6월까지 마련하는 것으로 하였다. 장애인을 노인요양서비스에 꿰어 맞추려하지 않고, 노인과는 다른 장애인의 특성을 직시하여 그에 맞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한 것은 박수를 보낼 만하다는 생각이다.

장애인과 노인은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집단이다. 노인은 생애주기상 노년기란 동일한 특성을 가지므로 여생을 편하게 보낼 수 있는 ‘돌봄’서비스가 공통적인 욕구인 반면, 장애인은 그 안에 다양한 연령별·장애유형별 집단이 존재하며 그만큼 다양한 욕구가 있고, 특히 자립과 사회참여의 의지가 강하다. 따라서 장애인장기요양을 노인장기요양의 확대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될 것이다.

장애인장기요양이 명품 복지서비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한곳에서 모든 것이 처리되는 원스톱(One-Stop)서비스가 필요하다. 현재 장애가 발생한 경우 기초상담, 등록, 심사, 서비스 이용 등 모든 과정이 나뉘어져 있어 서비스 이용에 행정비용과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즉, 개인의 욕구사정을 바탕으로 요양서비스 외에 국민연금 소득보장관련 서비스 및 지역사회복지자원을 활용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이러한 서비스가 일회성 또는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생애별 이력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복지제도는 어떤 한 기관의 이익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만큼 제도의 완성에 중요한 전달체계 선택은 기관의 힘겨루기나 정치적 판단에 의한다면 안될 것이다. 이제는 양으로 밀어붙이는 복지도 양이 문제가 아닌 만큼 복지서비스를 일류서비스로 진화·발전시킬 역량과 전문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그러한 맥락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88년부터 장애연금 신청·상담/심사/급여 등 종합업무와 ‘07년 4월부터 중증장애심사 업무 및 장애인복지인프라개편 사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노하우 및 장애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마인드 등 전문성이 있는 국민연금공단이 수행주체로서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국민연금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설계서비스를 통해 현행 장애인복지의 분절적·중첩적 서비스에 대한 비효율성을 해결하고, 장애아동연금, 장애재활급여 등 부가적 서비스와 결합하여 장애인요양제도를 명품제도로 완성 발전시킬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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