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정수사, 공직사회에서 교육·의료계 확대... ‘긴장하는 지역사회’
검찰 사정수사, 공직사회에서 교육·의료계 확대... ‘긴장하는 지역사회’
  • 김운협
  • 승인 2010.03.01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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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비리 척결을 주창한 검찰이 사정수사가 공직사회와 의료계에 이어 교육계까지 확대되면서 지역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1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지난해 9월 전국 검찰청에 구조적 고질적 부패범죄 철저 단속을 지시한 바 있고 지난달 3일 숨은 비리와 신종부패에 대한 집중단속 차원에서 교육관련 비리 집중 단속을 추가로 지시했다.

또한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23일 교육비리 및 제도화된 비리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지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검찰은 앞으로 교육예산 편성·집행 및 교비 집행 관련, 기자재·급식 납품 및 시설공사 관련, 교수·교직원 채용 및 승진, 대학 연구비 관련, 사학재단 설립·운영 관련, 대학 입학, 각종 학위 취득 관련 비리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의약품 리베이트 등 납품 관련 비리, 복지 관련 국가 보조금 편취행위 등 제도화된 비리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내 공직사회를 비롯한 교육계 및 의료계 등 다양한 분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어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미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해 2천여만원에서 1억여원까지 받은 전북대병원 의사 2명이 지난해 말 불구속입건됐으며 지자체와 경찰 등 공직사회도 지난해 각종 비리사건으로 10여명이 구속되는 등 사상 최대 규모의 비리관련 구속사례가 발생했다.

교육계 역시 한의학 석·박사 학위논문 실험을 대행하고 논문을 대필해 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모 대학 교수에게 벌금형과 추징금이 선고된 바 있으며 사립대학 학장이 교수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받아 구속된 상태다.

전북도와 전북도체육회 등으로부터 받은 전지훈련비 등 보조금을 횡령한 도내 모 사립대학 예체능대학 교수가 불구속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토착비리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보강수사 등을 철저히 진행해 각 분야에 대한 비리사건들을 밝혀내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uh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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