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당연퇴직사유가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률상담>당연퇴직사유가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 김운협
  • 승인 2010.02.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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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을회사에 개인적인 사유로(사회모임에서 축구하다가 다쳐서 부상을 당함) 휴직을 신청해 놓고 휴직하다가 그만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깜박잊고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거나 휴직연장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규정에 의해서 이는 당연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처리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을의 퇴직처리가 정당한지 여부


답) 통상 휴직기간에 휴직을 하고 있다가 해당 근로자가 신체적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나쁜경우와 특수업무 직종에 요구되는 면허 또는 자격증이 취소되어서 종전의 업무에 종사할 수가 없는 경우 등에 회사에서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거나 휴직연장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의 경우처럼 휴직기간의 계산의 착오 또는 당연퇴직 규정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복직신청을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했다고 해서 당연 퇴직시킨다는 것은 갑이 명백히 사용자한테 노무제공을 하지 않거나 제공할 수가 없는 경우와는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 당연퇴직사유로 회사규정에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당연 퇴직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고가 되는 경우에는 해고의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많이 다쳐서 휴직을 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취미활동 중에 부상을 입었고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근무를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많이 다쳐 상당한 장해를 입어서 회사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당연퇴직처리가 정당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3.11.9. 93다7464)

그러나 근로자가 부상을 입어 다치긴 했지만 형식적으로 부여된 휴직기간이 너무 짧은 경우나 아직 휴직사유가 해소가 되지 않았지만 가까운 시점에 정상적인 근로능력의 회복이 예상되는 경우에 근로능력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연퇴직하는 것은 회사의 인사권 남용내지 신의칙과 형평에 반한다고 해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가 없게됩니다.(대법원 1991.10.11. 91다 19883) 또, 해당 근로자가 휴직기간이 만료되었고 휴직사유도 해소되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복직원을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확인하여 근로제공의사가 없음이 밝혀지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한다고 봅니다.

갑의 경우에 제반사정을 따져서 이상 언급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당연퇴직의 정당성여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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