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정용상)는 오는 28일 정월 대보름을 전후 공원내 무속행위와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으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해 ‘산불방지 특별경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3일 북부사무소는 계곡과 바위 밑, 토굴 등 무속행위 예상지역을 출입하는 탐방객들에 대해 양초, 향과 같은 인화물질 소지여부를 단속하고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쥐불놀이, 폭죽놀이 등 불놀이행위 계도를 위한 감시요원을 집중 배치하고 공원내 지정장소 외 흡연이나 인화물질 소지, 출입통제지역 무단출입 행위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