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제도 개선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제도 개선
  • 임재훈
  • 승인 2010.02.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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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시 국민편의와 비용절감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된 운전 면허시험 제도가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간소화된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필기시험 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교통안전교육 3시간을 무료 1시간으로 전환하고, 교육비 12,000원을 납부치 않게 되며, 면허시험장 이용 응시자 도로주행 연습 10시간을 폐지, 50개 항목 중 형식적인 4개 항목 폐지와 주요 4개 항목 채점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개선된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12,000원을 납부해야했던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과 학과시험 전 시청각교육(1시간)이 각각 무료로 전환됐다.

기능시험 15개 항목 중 4개 항목(출발시 방향지시등 작동, 철길건널목 코스, 횡단보도 일시정지, 종료시 방향지시등작동)을 폐지해 11개 항목으로 축소했으며, 도로 주행시험 35개 항목도 4개 항목(수신호, 지시 속도 도달, 핸들 급조작, 차로이탈)을 폐지해 31개 항목으로 축소하면서 보행자 보호위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위반 등 4개 항목의 중대한 법규위반은 1회 위반하여도 실격되도록 기준을 강화?개선했다.

또 기능교육 역시 전문학원 기능교육시간 제 1종 보통, 2종 수동 20시간과 2종 자동 15시간의 전문학원 기능교육 시간을 제 1종 보통, 2종 수동 15시간(5시간 단축), 2종 자동 12시간(3시간 단축) 등 전문학원 기능교육 시간을 단축했다.

면허시험장 도로 주행 연습 10시간을 폐지하고 전문학원 도로주행 교육 15시간을 5시간 단축했다.

불합격자 경우, 면허시험장에서 도로주행연습 추가 5시간을 폐지해 3일 경과 후 즉시 응시할 수 있게 됐으며, 전문학원에서의 기능?도로주행 교육 역시 추가 5시간을 폐지해 3일 경과 후 응시가능토록 개선했다.

면허취득 소요 비용도 면허시험장에서 취득시 현행 144,000원에서 132,000원으로, 전문학원에서 취득시 현행 평균 89만원에서 최고 58만원으로 각각 절감되며, 국회에 제출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확정되면 기능시험 전에 실시하는 기능의무 교육(3시간, 75,000원) 폐지되고 학과시험 합격 후 연습면허 발급받아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동시 또는 분리 응시할 수 있다.

국민편의를 위한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제도는 면허취득 시간과 비용의 절감이 될 것이며, 사이버 경찰청(www.plice.go.kr) 또는 운전면허 시험관리단 (www.dla.go.kr) 홈페이지 콜센터 (1577-1120) 이용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무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박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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