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 정치관계법 주요 개정내용 안내 ▲ 예비후보자등록에 관한 사항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및 관련 제한·금지사항 안내 ▲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 선거정보통합시스템 사용방법 안내 등 입후보와 관련된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도의원 예비후보자등록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인 오는 2월 19일, 군수 및 군의원 예비후보자등록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인 오는 3월 21일부터 시작된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홍보물 발송 이외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으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다.
진안=권동원기자 kwon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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