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군인이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이라함)에 의해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법에 의하면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군복무 중에 자살한 경우에는 자해행위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가혹행위의 내용과 정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 자살과 관련된 질병의 유무,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가혹행위와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갑의 경우에 군생활에 적응하려는 나약한 의지에서 비롯되었는지 여부, 가혹행위의 정도, 기존의 우울증세가 가혹행위로 악화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서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서 비롯되었는지 여부를 따져서 국가유공자인정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04.3.12. 2003두 2205호 판결) 한편, 국가유공자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갑이 구타를 당해서 자살에 이르기까지 국가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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