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200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 김완수
  • 승인 2010.02.03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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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연말정산 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일용근로자는 제외), 근로자는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자료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증빙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영수증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자료입니다. 근로자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통해서도 연말정산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사업자는 ‘연말정산 맨투맨상담’(www.yesone.go.kr/call)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1:1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 연말정산 종합 안내 (이용방법) 국세청(www.nts.go.kr) 》신고납부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 총급여액과 각종 소득공제 내역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환급세액(추가 납부세액) 등 확인 가능 (이용방법) 국세청(www.nts.go.kr) 》조회·계산 》연말정산자동계산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 : 사업자가 회사의 연말정산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이용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과세자료제출 》(근로·퇴직 등)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 근로자가 주어진 질문에 답변을 선택하면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방법) 국세청(www.nts.go.kr) 》신고납부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전주세무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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