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일용근로자는 제외), 근로자는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자료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증빙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영수증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자료입니다. 근로자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통해서도 연말정산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사업자는 ‘연말정산 맨투맨상담’(www.yesone.go.kr/call)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1:1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 연말정산 종합 안내 (이용방법) 국세청(www.nts.go.kr) 》신고납부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 총급여액과 각종 소득공제 내역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환급세액(추가 납부세액) 등 확인 가능 (이용방법) 국세청(www.nts.go.kr) 》조회·계산 》연말정산자동계산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 : 사업자가 회사의 연말정산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이용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과세자료제출 》(근로·퇴직 등)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 근로자가 주어진 질문에 답변을 선택하면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방법) 국세청(www.nts.go.kr) 》신고납부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전주세무서 제공>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