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남원지사는 경영회생을 위한 농지매입지원 사업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해 부채를 상환하고 매도한 농지는 다시 임차해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최근 3년이내 재해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금융.공공기관 부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매입대상은 신청자나 동일 세대가족의 소유로서 공부상 지목이 밭. 논. 과수원인 농지로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한다는것.
또 연간임대료는 농지매입 가격의 1% 이내로 임대기간은 7년이며 3년간 연장이 가능하고 임대기간 중 지원농가에게 다시 농지를 살 수 있는 우선권(환매권)이 부여된다.
남원=양준천기자 jc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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