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농어촌공사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지원
남원농어촌공사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지원
  • 남원 양준천
  • 승인 2010.02.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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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사 남원지사는 농업재해 또는 부채로 경영위기를 맞은 농가를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조기 지원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사업신청을 받는다.

3일 남원지사는 경영회생을 위한 농지매입지원 사업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해 부채를 상환하고 매도한 농지는 다시 임차해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최근 3년이내 재해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금융.공공기관 부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매입대상은 신청자나 동일 세대가족의 소유로서 공부상 지목이 밭. 논. 과수원인 농지로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한다는것.

또 연간임대료는 농지매입 가격의 1% 이내로 임대기간은 7년이며 3년간 연장이 가능하고 임대기간 중 지원농가에게 다시 농지를 살 수 있는 우선권(환매권)이 부여된다.

남원=양준천기자 jc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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