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최근 불법광고물이 판을 쳐 도심 미관을 크게 해쳐 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순찰 활동 독려와 함께 강도높은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위반사항을 적발하고도 계도· 경고 만에 그쳤던 종전과 달리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겁게 다루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불미스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광고주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군산=정준모기자 j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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