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군산해양경찰에 따르면 이번 규칙 개정으로 입항할 때 신고기관을 방문해 신고해야 하는 어선의 범위가 2톤 이상에서 5톤 이상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관내 연근해 어선 4천200여 척 가운데 75%에 해당하는 3천100여 척의 5톤 미만 어선이 출입항 신고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돼 조업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그동안 해상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피아 식별을 위해 1978년부터 시행하던 ‘선박 신호포판’ 소지 제도도 폐지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선박안전조업규칙 개정으로 영세어민들의 출입항 신고에 따른 시간·경제적으로 큰 혜택이 주어져 어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된 만큼 선박 검문검색을 철저히 해 출입항 신고 미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산=조경장기자 ck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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