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5톤 미만 어선 출입항 신고 간소화
군산해경, 5톤 미만 어선 출입항 신고 간소화
  • 조경장
  • 승인 2010.01.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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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조업규칙이 지난 14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5톤 미만 어선에 대한 출입항 신고가 전화나 무전기 등으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18일 군산해양경찰에 따르면 이번 규칙 개정으로 입항할 때 신고기관을 방문해 신고해야 하는 어선의 범위가 2톤 이상에서 5톤 이상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관내 연근해 어선 4천200여 척 가운데 75%에 해당하는 3천100여 척의 5톤 미만 어선이 출입항 신고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돼 조업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그동안 해상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피아 식별을 위해 1978년부터 시행하던 ‘선박 신호포판’ 소지 제도도 폐지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선박안전조업규칙 개정으로 영세어민들의 출입항 신고에 따른 시간·경제적으로 큰 혜택이 주어져 어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된 만큼 선박 검문검색을 철저히 해 출입항 신고 미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산=조경장기자 ck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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