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부담여부
<법률상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부담여부
  • test1
  • 승인 2010.01.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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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외국에 영주권을 갖고 있어서 국내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행사가 번잡하기 때문에 을한테 명의를 신탁해서 주주명부에 을명의로 기재하고 간접적으로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해 왔는데 최근에 국세청에서 갑이 위와같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발견하고 갑한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증여한 것으로 보아서 증여세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증여세부과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



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를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실제로의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예외로 조세의 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의 경우에 을한테 주식의 명의를 신탁한 것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느냐가 증여세부과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와관련해서 갑이 을한테 명의를 신탁함으로써 사소한 액수이지만 조세의 경감이 있다고 해서 바로 조세회피목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되고 갑의 주식이 과반수에 미달하여 갑명의로 주식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고 그간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이 된 바가 없으며 갑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해서 회사의 공동대표로서의 직무수행에 번잡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6.5.25. 2004두13936호) 한편 명의신탁한 재산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한테 있기 때문에 명의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증여세의 부담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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