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김완수
  • 승인 2010.01.13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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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009.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사업자는 각 과세기간(1.1~6.30, 7.1~12.31) 종료 후 25일내에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환급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금번 확정신고는 ’09.7.1~12.31.까지의 매출?매입실적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예정신고를 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09.10.1~12.31.까지의 실적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간은 2010.1.25일 까지이며,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가입하여 전자신고를 하거나 본인이 서면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 또는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시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번→2번) 운영, 영세사업자용 전자신고 안내 동영상 제공 등 납세자 위주의 신고관리에 주력하고, 신용카드 납부금액 확대(200만원→500만원) 및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고소득자영업자, 취약?호황업종 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불성실신고 혐의를 적시하여 성실신고 안내하고,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성실신고자는 사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면제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고 불성실신고 혐의자는 조사대상 또는 개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계속 관리함으로써 성실신고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기할 것입니다.

<전주세무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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