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조합에 승계여부
<법률상담>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조합에 승계여부
  • 김완수
  • 승인 2010.01.08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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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재건축지역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해 오면서 향후 구성될 조합의 운영규정과 정비사업의 구역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의결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건축조합이 설립이 되어서 조합의 임원을 구성해서 활동을 하는데 일부 임원들이 전에 갑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인 위 ‘조합의 운영규정과 정비구역 축소지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무효를 주장하는데 이는 타당한 주장인지 여부.



답)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추진위에서 행한 그간의 업무의 내용에 대해서 조합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추진위에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원칙적으로 포괄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다.(도시정비법 제15조 제4항)

그러나 추진위에서 행한 업무의 내용이 조합에 무조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아니어서 결의한 사항이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가 사항이나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한 부분까지 조합에서는 추진위의 업무처리내용이 당연히 무조건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도시정비법에서는 추진위의 운영규정의 작성, 정비사업구역의 확대와 축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과반수 3분의 2이상의 동의 내지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도정법 시행령 제23조), 조합총회정관의 변경, 정비사업 자금의 차입과 상환, 정비사업비 조합원분담비율등에 대해서는 총회의 결의사항(도정법 제24조)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추진위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해서 당연히 조합에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추진위에서 결정한 사항은 추진위에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결의사항을 당연히 조합에서 따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의를 해서 집행해야 합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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