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의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의회 우수활동 사례 공모에는 전국에서 400여 편의 의정활동 우수사례가 접수된 가운데 대학교수, 연구소연구위원, 고위공무원, 언론인등 9명의 행정· 의정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들이 엄정하게 심사 검토하여 대상자로 선정 되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농공단지 휴폐업 대체 업체로 감면 혜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징수한 것은 잘못된 행정″으로, 공장등록시 시에 납부한 등록세 및 취득세 1천54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결정인 역할을 수행하여 바른 의정활동을 보여주는 등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
한편 시상은 오는 28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정읍=김호일기자 kh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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