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5%를 도세로 전환하고 소득할 주민세(시세)를 독립과세인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는 지방소비·소득세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는 국세 900억 원 정도가 전북도로 이관돼 시·군에 배분될 전망이다.
또한 지방소득세 가운데 부동산교부세가 시·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균형재원으로 전액 배분된다.
이를 감안하면 군산의 경우 지방소비세에서 44억 원, 지방소득세인 부동산교부세의 경우 26억 원 정도 증가해 모두 70억 원 정도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국세이양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등 66억 원 정도 감소가 예상되어 실제 시 세수는 4억 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욱이 올해부터 모든 지방세의 신용카드 납부는 물론 납세자의 주소·법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발급되던 납세증명서도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발급이 가능해져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한편 지방소득·소비세란 국세인 법인·소득세 일부를 지방에 이양해 현행 주민세 법인·소득 세할을 합한 세금으로 지자체 자주 재원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조경장기자 ck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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