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군산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해경 관내 해역에서 불법행위를 한 낚시어선은 31척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치는 2008년 62척에 비해 줄어든 수치이지만 일부 지역 낚시어선과 낚시 객들이 좋은 포인트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여전히 불법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
적발 유형별로는 정원초과 행위 4척, 미신고 영업행위 4척, 금지구역 위반 1척, 해기사 면허 미비치 1척 등 벌금형이 10척이고, 구명동의 미착용 1척, 승선정원 미게시 행위 20척 등 21척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위반사항 중 승선정원 미게시 행위가 20척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65%를 차지하고 있어 낚시어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안전사고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조경장기자 ck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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