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주택재건축과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은 사업시공권을 주는 행위로서 시공업자를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시공자의 선정시기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래서 도시정비법을 보면(제11조) 주택재개발사업조합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에서 아직 조합이 설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공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는 법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와같은 시공자 선정시기를 위반한 도급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관할 행정청은 해당조합에 대해서 시공자선정을 취소하도록 행정명령을 할 수가 있고 이미 발동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직권으로 취소할 수가 있게 된다.(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거부처분, 관리처분계획인가거부처분 등)
한편 위와같이 사업시공자선정시기를 위반하여 이와같이 선정한 자와 선정된 시공업자 공히 도시정비법위반으로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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