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주택이 노후화되고 불량한 주택에 대해서는 이을 정비해서 새로운 주택을 건축해서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생활의 질을 향상할 목적으로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다. 종전에는 주택재건축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을 구분해서 별도의 법률에 의해서 규율했으나 이제는 도시정비법으로 통일되어서 이법에 의해서 규제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한 건물에 대해서 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임의로 조합에 가입해서 정비사업에 참여한다. 이에 반해서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해서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자는 전부 조합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을 공급하고 주로 부동산신탁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지만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정비구역안에서만 주택과 공공부대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며 통상 환지방식(토지교환)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그리고 재건축의 경우에는 현지개량방식은 불가능하고 주택의 전면철거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지만 재개발사업은 현지개량방식과 전면철거방식 모두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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