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폭행치사죄 성립여부
<법률상식> 폭행치사죄 성립여부
  • 김완수
  • 승인 2009.12.18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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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평소에 잘지내던 친구인 을과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그만 을을 떠밀어서 을이 엉덩방아를 찧고 주저앉게 할 정도로 폭행을 한 것인데 을은 갑자기 얼굴색이 달라지고 호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갑은 신속히 119구급차를 통해서 병원에 후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검사와 진료를 하면서 치료를 했지만 결국은 을은 그 다음날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을은 관상동맥의 경화및 협착증세를 보이는 특수체질을 갖고 있었고 그런 사실은 갑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갑은 을의 사망에 대해서 형사상 폭행치사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답) 형법상 폭행치사죄란(형법 제262조) 폭행만을 가하였는데 피해자가 사망이 이르렀고 이런 사망이 폭행과 인과관계가 있으며 가해자가 그런 사망의 가능성에 대해서 예견가능성 내지 결과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있었던 경우로서 가해자는 폭행치사죄의 형사책임을 묻게 됩니다.

폭행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른 경우에 지병이 사망에 영향을 주는 경우나 의 사의 수술지연이 사망의 원인 중에 하나의 인자로 작용을 하는 경우에도 폭행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폭행을 가하였지만 피해자가 특수체질의 소지자로 다른 일반 보통인은 그 정도의 폭행에 대해서는 사망하지 않았지만 을의 경우에는 허약체질로 사망에 이른 것이라면 갑으로서는 그런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갑의 경우에는 폭행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지게 되지만 사망에 이른 부분에 대해서는 폭행치사죄의 형사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 1985.4.23. 85도 303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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