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형법상 폭행치사죄란(형법 제262조) 폭행만을 가하였는데 피해자가 사망이 이르렀고 이런 사망이 폭행과 인과관계가 있으며 가해자가 그런 사망의 가능성에 대해서 예견가능성 내지 결과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있었던 경우로서 가해자는 폭행치사죄의 형사책임을 묻게 됩니다.
폭행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른 경우에 지병이 사망에 영향을 주는 경우나 의 사의 수술지연이 사망의 원인 중에 하나의 인자로 작용을 하는 경우에도 폭행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폭행을 가하였지만 피해자가 특수체질의 소지자로 다른 일반 보통인은 그 정도의 폭행에 대해서는 사망하지 않았지만 을의 경우에는 허약체질로 사망에 이른 것이라면 갑으로서는 그런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갑의 경우에는 폭행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지게 되지만 사망에 이른 부분에 대해서는 폭행치사죄의 형사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 1985.4.23. 85도 303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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