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 지역업체 참여확대 권장"
"건설사업, 지역업체 참여확대 권장"
  • 김한진
  • 승인 2009.12.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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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모 완주군의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조례 발의
완주군의회에서 한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정성모 의원은 “완주군 건설 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최근의 전반적인 경제침체 속에 완주군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건설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업체와의 공동계약 비율을 49퍼센트까지, 하도급비율은 70퍼센트 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지역 민간건설사업 인·허가시 또는 건설사업 추진시 지역 업체의 참여확대와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70퍼센트 이상 구매·사용토록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지역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이행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건설 산업의 발전과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완주군 지역건설 산업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였고 지역건설 산업의 발전과 육성에 필요한 신공법 및 기술촉진을 위하여 인근지역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을 ‘완주군 지역건설 산업 기술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하여 산·학간 교류촉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공사 업체가 완주군 지역에 설립되어 있으면서도 지역 공사를 수주하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상기 조례안이 발효되면 지역 업체의 공사참여 확대와 지역 생산 건설자재의 사용으로 지역건설 산업이 상당부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완주=김한진기자 khj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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