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 수 세분화해야
학교운영위원 수 세분화해야
  • 장세진
  • 승인 2009.12.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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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인의 학교운영위원(학운위원) 참여가 늘고 있다. 민주당 안민석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지난 해에 비해 10%이상 늘어난 1206명(기초의원 924, 광역의원 210, 국회의원 7, 시장 · 군수 4명)의 선출직 공무원들이 학교운영위원을 하고 있다는 것.

서울시의 경우 정당 소속 인사는 학운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다른 시 · 도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 예컨대 부산 사상구는 기초의원 12명 가운데 11명, 인천 연수구는 9명중 8명, 광주 북구는 19명중 18명이 학운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실제로 기초의원이 되려면 학교운영위원부터 해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되는 실정이다. 우선 유권자인 지역주민 즉 학부형들을 자연스럽게 만나 사전접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서다. 자연 그것은 인맥으로 쌓이게 된다. 결국 그것이 선거 표심의 향방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것이다.

이런 ‘정치꾼’ 양산은 다분히 허술한 법에 근거한 측면이 강하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제58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1항을 자세히 살펴보자. 학생 수 200명 미만 5인 이상 8인 이내, 200명 이상 1천 명 미만 9인 이상 12인 이내, 1천 명 이상 학교는 13인 이상 15인 이내에서 학운위원을 둘 수 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학생 수가 50명 이하여도 학운위원은 8인이다. 그보다 거의 3배나 많은 130명의 경우도 8인이다. 요컨대 아무리 학생 수가 적어도 최저 인원인 5명의 학운위원을 둔 학교는 거의 없는 것이다. 농산어촌 학교나 전문계고의 경우 가까스로 ‘모셔와야’ 겨우 정수를 채울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해보면 화끈하게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특히 50명 이하의 경우 배보다 배꼽이 큰 형국으로 실소를 자아낸다. 가령 학생 수 32명에 학운위원이 8명이라면 학운위원 1명당 4명꼴이다. 학생 수 200명에 학운위원 8명인 경우와 약 6배 차이가 나는걸 알 수 있다. 당연히 도시의 대규모 학교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더 커지게 된다.

또 이것은 교원 배정과도 크게 배치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교사정원을 기존 학급 수에서 학생 수 기준으로 배치한다고 밝혔다.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사 수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어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학운위원 수는 그대로다. 어쩌면 교원보다 학운위원 수가 더 많은 학교가 생길지 모를 일이다.

차제에 50명 미만 학교는 5인, 50~100명은 6인 등으로 학운위원 수를 세분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먹고 살기가 바빠 무보수 봉사직인 학운위원 기피현상 완화와 함께 기초의원 등 정치꾼 양산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학운위원이 권력은 아니지만, 의외로 하는 일은 많다. 교장공모제 유치 및 심사를 비롯, 학교 교육 전반에 관한 심의가 그것이다. 단적으로 그들에게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다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숫자를 채우기 위해 아무나 끌어들여선 안될 이유이다. 정예화된 학운위원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장세진 군산여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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