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에 의하면 “①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먼저 을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문제가 되는데 위 법규정상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경우란 “건축법등 관계법령, 설계도면, 건설업 관행, 경험칙과 일반상식 등에 반해서 공사를 시공하게 함으로써 건축물자체 또는 그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한 것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05.11.10.선고 2004다 37676호 판결참조) 을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갑에게도 위 법규정에 따라 을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을이 설비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에 과실이 있어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갑(건물신축업자)과 을(공사를 하청 받은자)은 연대하여 상가 주인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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