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공사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법률상담> 공사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 김완수
  • 승인 2009.12.11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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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건물신축업자인데 건물을 신축하면서 오폐수관과 수도설비부분에 대해서 을에게 공사를 하도록 도급을 주어 설비를 하였는데 을이 설비 공사를 하면서 잘못 공사한 부분이 있어 인근에 있는 상가 주변에 누수가 발생하여 상가에 있는 제품이 물에 젖어 상가 주인들이 손해를 호소하고 있는 경우 상가 주인들은 갑과 을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답)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에 의하면 “①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먼저 을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문제가 되는데 위 법규정상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경우란 “건축법등 관계법령, 설계도면, 건설업 관행, 경험칙과 일반상식 등에 반해서 공사를 시공하게 함으로써 건축물자체 또는 그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한 것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05.11.10.선고 2004다 37676호 판결참조) 을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갑에게도 위 법규정에 따라 을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을이 설비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에 과실이 있어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갑(건물신축업자)과 을(공사를 하청 받은자)은 연대하여 상가 주인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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