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찰에 따르면 노인층 운전자들이 4륜 오토바이를 경운기와 동일한 농기계로 잘못 인식해 무면허나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다.
또한, 도로주행용이 아니어서 후미등도 없어 추돌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관내 4륜 오토바이 운행자 350여명을 대상으로 담당경찰관 결연제를 운영해 수시로 찾아가 교통사고 예방교육과 야광반사체 부착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다.
순창=우기홍기자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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