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그동안 압류와 공매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까지 체납액이 3억7천여만원에 달해 위원회 및 징수 전담반을 구성해 체납액 징수에 나서 국가재정 확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과태료체납위원회는 생활안전교통과장이 위원장을 맡고 설양수(법무사)씨가 위원으로 위촉됐다.
또한,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자 및 사망자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원회에 상정, 과감한 결손처분을 할 예정이다.
순창=우기홍기자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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